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(문단 편집) === [[대구광역시]] === [[대구 버스 급행8|급행8번]], [[대구 버스 급행8-1|급행8-1번]]이 그나마 정식 [[자동차전용도로]] 경유 노선이긴 한데[* [[대구 버스 급행6|급행6번]]과 [[대구 버스 급행9|급행9번]], [[대구 버스 급행9-1|급행9-1번]]이 각각 경유하는 [[금호강변도로]]와 [[팔공산터널|팔공산터널로]]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지만 보행자,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긴 하다.] ''''급행버스는 광역버스가 아니다''''라는 변명으로 피해 갔다. 법적으로 따지면 급행버스 면허는 광역버스 같은 직행좌석이 아니라 시내일반좌석으로 구분되긴 한다. 심지어 [[대구 버스 수성3, 수성3-1|수성3번과 수성3-1번]], [[대구 버스 403|403번]] 역시 광역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인 [[범안로]]를 입석버스로 운행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